제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0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목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성행 수사기록 13면 등 ,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