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4. 09: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빈 ‘박카스’병을 담벼락에 던지며 F에게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서 오토바이 앞바퀴로 F의 왼쪽 발목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4. 14:1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H 등 약 8명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씨발 씹보댕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모욕죄) 기타 : 피고인의 지적능력,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