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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9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P, 705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BQ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R과, BR이 업소에 상주하며 직원 관리, 손님 관리 등을 맡고 피고인이 임차 보증금 준비, 성매매 여성 공급 등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R과 함께 2014. 12. 23. 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 실 5개, 욕실과 침실이 비치된 객실 3개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현금 8만 원( 카드 10만 원) 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R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500 만 원[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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