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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8. 27. 경까지 울산 남구 C 2 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 매매매 비용 13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을 전화로 불러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금액 산정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 액 산정 근거] 성매매 운영기간 : 4개월 18일 (2015. 4. 10. ~2015. 8. 27.)(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2015, 4. 초순 이후의 시점부터 계산) 월평 균 범죄수익 중 성매매 여성에게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 192만 원( 월평 균 매출 500만원× 5/13)( 다만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공제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 2223 판결 등 참조) 계산 : 1,920,000원 ×4 1,920,000원 ×18 /31 = 8,794,838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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