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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정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동거하는 연인 사이로 2014.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http://cafe.naver.com/joonggonara) 또는 휴대폰 어플 ‘번개장터’에 마치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 등 중고 물건을 송부해줄 것처럼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10. 21. 09: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물품대금 65,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중사건 선고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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