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4,000원 및 그 중 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6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북구 C, D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도로명 주소 : E)은 1983. 10. 27. 준공되었다.
나. 피고는 1992. 4. 30. 위 연립주택 제2층 제201호 철근콩크리트조 56.25㎡에 관하여 같은 해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6. 4. 4. 위 연립주택 제1층 제101호 철근콩크리트조 56.25㎡에 관하여 같은 해
3.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제201호 난방파이프의 물 공급 부위는 2017. 4. 14. 이미 절단된 상태여서 난방파이프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제201호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며, 위 제101호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감정촉탁결과,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 대한 2017. 9.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1)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 9, 갑 7호증,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감정촉탁결과,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 대한 2017. 6. 2.자 및 2017. 9. 18.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위 제201호의 난방파이프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2014년 4월경에 위 제101호의 도배공사를 하는 데에 66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제101호 보수공사비로 3,454,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114,000원(= 660,000 3,454,000) 및 그 중 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