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7.15 2014가단1992
지료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각 97,976원 및 2015. 3.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정선군 G 대 661㎡ 및 H 대 356㎡(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옹벽식구조 슬래브지붕 4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제401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은 각 54.9㎡이고, 제102호, 제103호, 제202호, 제203호, 제302호, 제303호, 제402호, 제403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은 각 55.5㎡이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 1층이 이 사건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강원 정선군 G 대 6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8㎡, H 대 356㎡ 중 별지 감정도(2) 표시 11, 20, 21, 2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7㎡이다.

다. 대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륙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1. 10. 1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1.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1. 12. 19. 이 사건 연립주택 12세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륙종합건설은 2002. 1. 11. 이 사건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1. 2. 1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대륙종합건설의 소유이던 강원 정선군 H 대 356㎡ 중 931.9435/1017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I), 원고는 2012. 3. 20.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같은 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3. 9. 12. 이 사건 대지 중 931.9435/1017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2013. 12. 7.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14. 12.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