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정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18.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D ’에서 컴퓨터 7대에 ‘ 붕붕 바둑이’, ‘ 붕붕 맞고’ 라는 게임 물을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게임 머니 1억 포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 중 획득한 게임 머니 1억 포니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 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내부시설 및 게임 머니 충전 쿠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