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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일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지 불과 몇 개월 경과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짧은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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