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16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구직을 위해 방문하였던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