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7 2016고정22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13. 23:30 경 이천시 갈 산로 42, 신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중,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B(55 세, 남) 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