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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7:4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26세) 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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