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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8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대상구역 내에서 별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6. 11. 4. 의정부시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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