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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3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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