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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3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하여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참혹하다.

피고인의 과실과 이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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