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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175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300만원을 배당받자 피해자가 부당하게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2010. 7. 25. 19:00경부터 같은 달 26. 08:00경까지 고양시 D 아파트 51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당받은 2,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네 딸을 손 보든지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같은 해

8. 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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