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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값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여자 직원의 옷을 잡아 당기고,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8. 2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에 있던 교통수신호용 봉을 집어 들고 차량 칸막이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교통수신호용 봉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 23: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현행범체포되자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항의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출동한 경찰관 근무일지, 파손된 신호봉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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