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01: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세)로부터 욕설이 섞인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땅에 3, 4회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행인 위 E가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