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3. 11.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88호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그 지급명령정본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2015. 7. 31.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5. 11.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6. 9. 5. 이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았다. 4) 피고는 2016. 12.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위 규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6. 9. 5. 이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