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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나403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9. 4. 25.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6. 26.경 제1심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해

7. 1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26.에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열람 및 복사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진 2019. 6. 26.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9. 7. 11.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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