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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직원이 피고인이 마신 소주 1병 값을 4,000원으로 계산하자 “왜 소주값이 4,000원이냐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려고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라며 주점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을 손으로 뜯어 내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점 전기설비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기수리공 J 상대 확인, 수리비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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