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5: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직원이 피고인이 마신 소주 1병 값을 4,000원으로 계산하자 “왜 소주값이 4,000원이냐고”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려고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라며 주점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선을 손으로 뜯어 내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점 전기설비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기수리공 J 상대 확인, 수리비 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