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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229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3. 체결된 용역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케이블카 시설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기술행정사로서 ‘B’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중구 C 일원에 계획하고 있던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위하여 요구되는 일반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11. 4.부터 2017. 2. 28.까지, 계약금액 9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역의 착수) ①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기술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에게 기술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용역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업무 ② 일반해역이용협의서와 관련된 해양조사 및 협의서 작성 제7조(자료의 제공)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행 시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기간 및 연장) 용역기간은 2016. 11. 4.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대가의 지급 피고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피고의 지급기준에 따라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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