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 각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7. C시에 있는 D 조성 및 운영, E 삭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F 조망 삭도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삭도”란 공중에 설치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고,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의미한다.
(=케이블카)를 운영(이하 ‘원고의 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관광객에게 케이블카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원고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별지1 경정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액에 대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7-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에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여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