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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노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원심은 사고발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등 모순되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진행하다가 크게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앞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갑자기 정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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