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