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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7가단6061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피고 소유의 자동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자동차가 현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대내외적으로 원고 소유로 추정되고, 만일 원고가 명의신탁의 법적 효과를 향유하고자 한다면 원고와 피고가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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