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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1 2017가단5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3. 5. 3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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