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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403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사이에 2013. 3.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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