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403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사이에 2013. 3.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사이에 2013. 3. 1.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