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9가단100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에 대하여 2018. 8. 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에 대하여 2018. 8. 14.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