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4 2015가단266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8.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