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4 2015가단266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8.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8. 2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