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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9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골재( 모래) 채취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골재 채취허가 신청 조건을 구비한 법인을 제공하지 못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동업계약 체결 당시 ‘ 토지사용 동의서, 설계도, 진입도로, 민원 해결 등 모래 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만 모래를 치우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만 투입하면 1주일, 넉넉잡아 한 달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자는 당장 모래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08. 2. 9. 자 계약서 10 항에도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1억 5,000만 원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야적되어 있는 모래를 모두 반출하고 골재 채취허가 서를 접수하며, 접수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골재 채취허가를 받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동업계약 체결 직후부터 골재 채취허가를 득한 이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광양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G를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장 허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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