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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4 2016고단171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 채취 등의 사업을 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 자인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와 모래 생산ㆍ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한국어 촌 어항협회가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모래 공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한국어 촌 어항협회와 3년 간 모래 200만 ㎥를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의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모래를 생산하기만 하면 바로 납품할 수 있다.

기계와 장비 관련 채무 합계 3,500만 원 및 원사 운반 채무 2,700만 원 등을 정리하여 사업장이 가동되기만 하면 바로 납품할 수 있으니 투자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사업장과 관련된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모래를 적치하기 위한 농지 1,500평을 임대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놓는 등 모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겠다.

한국어 촌 어항협회 등 거래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모래가 생산되기만 하면 바로 판매할 수 있어 수익성이 크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어 촌 어항협회에 모래 500㎥를 샘플로 공급했던 적이 있을 뿐 모래 200만 ㎥를 3년 동안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사업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 선별기, 유니트) 와 장비( 포 크레인 )에 대한 임대료 및 원사 운반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경 사업장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기계 임대료 채무 6,000만 원, 장비 임대료 채무 1,500만 원, 원사 운반비 채무 3,000만 원 및 기타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통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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