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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5고단2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판매대리점에서 E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38,2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2. 22.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 신규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근저당설정금액을 위 대출금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인 사채업자로부터 약 2,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임의로 위 사채업자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어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몰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신차할부오토플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4. 28. 피해자에게 11,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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