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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2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2020고단1229]

가. 피고인은 2017. 8. 18.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D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중고차 구매 자금 용도로 168,2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로 하는 채권가액 168,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경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H 볼보 덤프트럭을 중고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매 자금 용도로 70,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8. 5. 10.경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로 하는 채권가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2020고단1463]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피해자 I와 D호 덤프트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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