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사귀던 기간 중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5.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 하다, 업무상 돈이 들어 올 곳이 있는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 돈이 이번 달 말에 (4 월 말) 는 분명히 들어와 빌려준 돈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한번 만 도와 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이라도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동산 업무로 확실히 받을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4. 말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로 2,100만 원이 있었고( 서울보증보험회사에 2008. 경부터 약 1,500만 원, 2015. 1. 경부터 대부업체들에 600만 원), 신용 불량자였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기존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나. 2015.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부동산 업무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 하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건물대출이 있어서 안된다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