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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4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건물 2 층에서 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 : E( 피고인 처)] 및 같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명의의 F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제부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준설선 I를 56억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다른 돈은 준비되었는데 2억 원이 부족하다.

기업은행에서 대출로 54억 원을 받고, 나머지 2억 원이 모자라서 그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월 600만 원을 주겠다.

구입하려는 데 구입자금 2억 원이 모자란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I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전혀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IMF 당시 부도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자 처 명의로 위 회사 등을 설립해 놓은 상황에서 그 회사의 주요 자산인 선박들 모두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금을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차입금 또는 장비 임대수익으로 차입금이나 그 이자를 변제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선박의 경우 과다 수리비 발생이나 기상조건 등에 따라 지속 적인 임대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번호 : J)를 통해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 8. 경 인도네시아 리아 우주 바 탐 (Batam) 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L를 팔려고 하는데, 니가 사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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