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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5021438
임가공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을 하는데, D의 실제 운영자는 E이다.

나.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형지어패럴(이하 ‘형지’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신원(이하 ‘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받은 물량의 임가공을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형지 및 신원과 관련된 물품의 임가공비로 2016. 8. 2.부터 2016. 11. 16.까지 합계 155,155,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형지관련 임가공비 25,548,600원, 신원 관련 임가공비 169,605,800원이다.

미지급 임가공비 39,998,5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2016. 6. 4.부터 2016. 11. 15.까지 원고의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매월 50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5개월간 사용료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납품기일을 2개월 정도 어겼고, 피고의 코트 120장을 횡령하였다.

원고의 확약서(을 제15호증)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합계 31,959,171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자신의 이름으로 의뢰하였으므로 거래당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피고 회사의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각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갑 제1 내지 4호증 참조)가 모두 피고 회사 명의인 점,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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