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그에게 우측 안구 파열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폭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정황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 G의 진술 역시 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증거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안구 파열상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오른쪽 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리를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