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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9 2012고단1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8. 18. 14:40경 대구 달서구 D 횟집에서 피해자 B(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횟집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8. 18. 14:40경 대구 달서구 D 횟집에서 피해자 A(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A과 다투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횟집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소견서, 응급실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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