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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다216091
건물명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전 단층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편의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E은, (1) 이 사건 토지를 I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소유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하여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데 소유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하여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E은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보존등기의 추정력, 명의신탁의 입증책임,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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