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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16:50경 B 대우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와 3차로를 걸친 상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시설CCTV 화상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항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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