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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5853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D 15세손 E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는 D 28세손 F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양주시 G 토지는 H 외 7인이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양주시 G 토지에서 양주시 I 임야 30,842㎡[양주시 I 임야 30,842㎡는 2012. 5. 15. I 임야 30,721㎡(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 J 임야 121㎡(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로 분할되었다], 양주시 K 임야 23,207㎡(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4. 6. 4.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9. 21.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70. 7. 16. L, M, N, 피고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2. 22. 피고 단독 명의로 2010. 1. 28., 2011. 11. 25., 1996. 9. 25. 각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 P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가 2018. 11. 7. Q조합으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가 2018.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Q조합에 P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8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2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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