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B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적어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죄명을 ‘사기방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범죄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사기방조의 점으로 변경한 이상 변경 전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