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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1 2019노4022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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