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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07:25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식당 전 46번 국도 위를 강원 인제 쪽에서 강원 고성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좌회전 커브길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커브길에서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도로로 이탈하며 경계석과 강릉국토관리무소에서 관리하는 갈매기 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강원도 홍천군 F 앞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식당 전 46번 국도상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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