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3. 3.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 1층에서 내실 4개와 종업원 대기실 겸 주방 1개를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 C(여, 34세), D(여, 34세) 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속칭 대딸방)를 운영하면서 2013. 3. 28. 위 여자 종업원 C, D이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E과 F으로부터 현금 140,000원을 받은 후 키스를 하고,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E과 F의 성기를 발기시킨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서 G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C, D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위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확인결과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