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