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행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금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1:40경 충주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사고 충돌영상(#1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