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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5:00경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송을빌라 주차장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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