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5:00경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송을빌라 주차장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