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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07.16 2010고정59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데, 2008. 8.경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위 D가 본사인 E사와 한국 내 독점 계약을 맺은 ‘F’ 상품의 개별인정형 제품의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G 등의 사용허락 없이 “H”이라는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G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0.경까지 1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민원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논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기존에 대리점계약관계에 있던 (주)K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포괄적 사용권을 받은 E 본사를 통해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논문은 (주)K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K조차 저작권 사용에 있어 저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뿐, 포괄적으로 이를 양도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번에 관하여는 단순한 이 사건 논문 안의 임상시험의 개요에 관한 간략한 묘사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물을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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